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조건 총정리
“5월에 신청 안 하면, 당신의 100만 원이 사라집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놓치고 후회하는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는 꼼꼼한 조건 확인과 제때 신청만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지급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5% 감액되니 반드시 제때 신청하세요.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 2025년 10~12월 (5% 감액) |
반기 신청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2025년 6월 말 상반기분: 2025년 12월 말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차량, 예금, 보험 등
기타 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보유자
- 만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제외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사업자는 제외
- 국세 체납 시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
3.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시 신청 가능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2025년부터 상향)
※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가장 쉬운 3가지
1. 홈택스/손택스 이용 (PC 또는 모바일)
(https://hometax.go.kr)
- 간편로그인(카카오톡이 가장 쉬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세무서 방문, 우편, 대리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가능 (신분증 지참 필수)
국세청에서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은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므로 꼭 신청하세요.
5. 대상자 확인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마치세요.
- 홈택스·손택스 (https://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조회
- ARS(1544-9944) → 신청자격 확인
- 국세청 안내문 수신 시 대상자 확정
※ 수신 시기: 보통 4월 말 ~ 5월 초 사이 발송
6. 유의사항 및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팁
-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전액 수령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최소 1~2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손해
- 허위신청 시 5년간 신청 불가, 고의 누락은 탈락 사유
- 매년 소득·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 확인 필수
마무리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응원'이자, 내 삶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5분만 투자하면 확인 가능하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놓치면 아깝고, 챙기면 든든한 2025 장려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