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기간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 확인
“이사만 했을 뿐인데, 전세보증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깜빡하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도 전입신고·확정일자·세대주 확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온라인도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전입신고 방법, 기간,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세대주 확인 및 변경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전입신고란? 꼭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했음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건물 매각 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방법 (방문 vs 온라인)
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장소: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전입신고서(센터에 비치)
- 처리시간: 현장 접수 즉시 처리
② 정부24 온라인 신고
- 사이트: www.gov.kr
- 절차: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전입신고’ 검색 → 신청
- 이전 주소, 새 주소, 세대 유형 등 입력
-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제출
주의사항:
- 미성년자의 단독 전입, 기존 세대와 다른 세대 구성 등은 온라인 불가
- 세대주 변경, 세대원 신청 등은 세대주의 승인 필요
3. 전입신고 기한과 신고 지연 시 불이익
- 신고기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최대 5만 원
- 전세보증금 대항력 상실
- 월세 세액공제 불가
- 우편물 수령 차질
Tip: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혹은 다음 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방문)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계약 효력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사이트: www.iros.go.kr
- 필요사항: 공동인증서, 계약서 스캔본, 수수료(500원)
- 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
- 계약서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 및 접수
※ 평일 16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처리 가능
②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수수료: 600원
- 처리: 현장 접수 후 확정일자 도장 즉시 날인
5. 세대주 확인 및 변경 방법
전입신고나 세대원 추가 시, 누가 세대주인지 모르면 곤란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세대주 확인
- 방법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세대주 명시
- 방법②: 정부24 접속 → 로그인 후 ‘세대주 확인’ 서비스 이용
세대주 변경
- 온라인: 정부24 → ‘주민등록정정(말소)’ 메뉴 →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대리인 가능
주의사항: 세대주 변경 시에는 기존 세대원의 동의 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준비물 요약 정리
구분 | 준비물 |
전입신고(방문) | 신분증, 전입신고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
전입신고(온라인) | 공동인증서, 계약서 파일, 정부24 계정 |
확정일자(방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수수료 600원 |
확정일자(인터넷) | 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수수료 500원 |
세대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24 ‘세대주 확인’ 메뉴 |
7. 추천 사이트 모음
구분 | 사이트/기관 | 주요 내용 |
전입신고 | 정부24 | 온라인 신청, 세대주 확인, 등본 발급 |
확정일자 |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
세대주 변경 | 정부24 | 정정신고, 세대주 변경 신청 |
정보 후기 |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 실제 경험, 신고 절차 리뷰 |
마무리 요약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필수,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대항력 상실 가능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보증금 보호 가능
-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세대주 확인 및 변경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세보증금, 공제 혜택, 생활 안정성을 지키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사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로 기억하세요.